전설같은 시절이 있었죠.
옛날 사람들은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 여기면서 정년이 될 때까지 이한 직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세상에는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도 사실상 힌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보니 일반기업에서는 사십 오세 정년이라는 ‘사오정’이라는 말도 나돌 정도입니다.
구직자는 늘어나고 기업은 저렴란 인력만 찾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때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주간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사유는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수당과 다른 점이죠.
본인 자발적으로 그만 두던, 징계해고나 면직된 경우라 할지라도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일반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사적인 민법의 계약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인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체결한 근로계약은 원천적인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관한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법률에 규정한 금액 보다 적게 주기로 계약하거나 주지 않도록 계약한 경우는 모두 무효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법률에 규정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고용자들은 별로 겁을 안냅니다.
이 것도 한 두번이라 같은 일로 계속 처벌 받으면 종국에는 구속도 가능하니…
퇴사하는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악착같이 신고하는 미덕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청구가 가능랍니다.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의 산정방식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입사일자가 2015년 4월 2일이고 퇴사일자가 2018년 3월 16일이라면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200만원, 기타수당이 36만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이 6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89,184원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게상방식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7,916,676원이 됩니다.
이런 퇴직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하단 쪽에 퇴직금 계산기 메뉴를 누른 후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선택하고 평균임금 계산기간 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간별로 차례대로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끝으로 퇴직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