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오늘 포스팅 내용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 근로자와 영세 기업간의 퇴직금 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해 도입된 선진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보장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모두 기대했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이 기존의 관습적인 퇴직금 제도에 비해서 선진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름에 붙어 있는 ‘연금’이라는 기능 자체의 특성을 전혀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퇴직연금의 정체성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차별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인출이 까다로운 관계로 정말 퇴직자가 급하게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중의 중요한 구조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이 기존의 퇴직금을 수령하던 것과 달리 별도의 개인형 계좌(IRP 계좌)를 만들어서 인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관리(외부 퇴직연금 운용사에 위탁관리)한 다음 근로자가 퇴직할 때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송금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IRP계좌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혹은 연금방식으로 다달이 일정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87%가 연금방식의 수령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 퇴직근로자의 93%가 일시금으로 인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에 대해서 한 번 생각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에서는 연금제도로의 유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관련해서 유리하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만약 퇴직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그 세금은 전통적인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 됩니다.

퇴직세 계산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수령자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기존 퇴직세 과세에서 30% 세액을 감면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퇴직연금의 수령시 과세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해당 퇴직연금의 자금 원천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IRP계좌는 개인이 추가불입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그리고 IRP 및 퇴직연금은 운용수익도 발생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요 재원인 퇴직금만 놓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원래 내야할 퇴직세 계산에서 30%가 감면된 세금을 과세합니다.

나머지 원천은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 퇴직금 원천 : 퇴직소득세의 70%로 분리과세.

– 가입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가입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소득세 적용.(과세이연)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수급자 연령 과 연금의 수령 방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수령일 기준 연령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조금 복잡하죠?

참고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원천인 금액에는 연간 수령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종합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불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발생한 연금소득이 만약 연간 1,200만원을 넘는다면 추가불입한금액과 운용수익 전체를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12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추가금액 및 운용수익 전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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