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를 그만 둘 때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급여의 형태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퇴직연금이란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연금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퇴직급여라는 것이 아무래도 퇴직 이후의 가족 생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리 잘알아두고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글에서 간단하게 요약된 정보를 먼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적립하던 퇴직급여를 제3의 운용하는 기관에 납입해서 근로자가 퇴사시 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연금금액수준이 사전결정됩니다.
- 확정기여형 (DC) : 사용자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됩니다.
- 개인형(IRP) :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없이 납입이 가능한 제도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의 수준을 미리 정해둡니다. 따라서 차후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하고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의 투자 및 관리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는 사업자가 적립해 나가야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근로자가 직접적립금을 운용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이런 운용에 따른 책임도 집니다.
개인형 IRP
퇴직 후에 받을 퇴직 급여나 분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추후 은퇴전까지 이직을 하는 모든 회사에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DC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들도 추가납입금을 내면 개인형 계좌(IRP)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IRP는 또 2가지 형태, 즉 기업형과 개인형이 있습니다.
기업형은 10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며, 개인형은 근로자가 이직을 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 혹은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하기 위해서 설계된 퇴직연금입니다.
이상 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리 였습니다.